최근 커뮤니티에는 쿠팡에서 컴퓨터 배송시키지 말라는 글이 이슈였습니다.
컴퓨터가 고장나서 빠르게 배송이 되는 곳을 찾다가 쿠팡으로 주문을 했고 하루만에 배송은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컴퓨터 배송 와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를 다시 반품 요청시켰다고 하는데요.
집에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쾅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택배가 도착해있었고 마침 현관문 앞에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돌려봤더니 택배 기사님이 컴퓨터가 든 박스를 바닥에 좀 세게 내려놓는 장면이 찍혀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글 작성자는 쿠팡에 반품을 요청하며 다른 컴퓨터를 주문했고 고객센터에도 배송시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두번째로 컴퓨터 배송을 한 택배기사는 지난번보다 더 심하게 택배상자를 바닥에 던져버렸고 그 장면이 역시나 고스란히 CCTV에 찍혀버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글 작성자는 해당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려서 공론화를 시켜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택배가 왔을때는 직접적으로 쾅 소리도 들었고 박스를 열어서 확인해보니 휘어있는 부품도 있었고 나사도 돌아다녀서 반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번째 시킨 택배는 처음과는 다르게 아예 택배기사가 박스를 집어던지는 모습이 찍혀있었는데 이에 고객센터에 해당 영상을 직접 보내주기까지 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CCTV가 왜 달려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 전에 낯선 사람이 벨을 누르는 일도 있었고 문을 발로 차는 일도 있어서 달았다고 합니다.
CCTV가 왜 달려있는지는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 굳이 그 점을 집고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5층까지 힘들게 걸어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사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파손주의라는 스티커가 붙여있었을거고 컴퓨터가 들어있다는 것도 알았을텐데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박스를 내던지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만원이 넘는 컴퓨터를 배송하는데 택배기사가 박스를 바닥에 내던진다고 하면 누구나 다 화가 날 것 같긴 합니다.
고객센터에 클레임을 걸었다고 화가 나서 그런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잠깐의 화로 인해서 더 큰 클레임이 들어오게 생긴 셈입니다.
컴퓨터 택배 배송 중 파손 건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은 많이 있어서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대부분 택배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결론들이 나와있었습니다.
택배를 받아서 물건을 확인한 결과 제품이 파손되어 모니터가 작동하지 않고 본체는 부팅이 되지 않은 사건도 있었는데 이에 고객은 택배기사의 과실로 인해 제품이 파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택배기사는 정상적으로 인도를 완료했고 컴퓨터 고장은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은 택배서비스로 인해 컴퓨터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택배기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컴퓨터는 포장한 박스 외부가 훼손되어 있었고 같이 배송된 행거나 서랍도 파손이 되어있는 점을 근거로 해서 운송 중에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정신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없고 재산적인 손해배상만 지급할 것을 요구했는데 어쨌든 택배배송시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그 책임은 택배기사가 모두 책임을 져야하니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컴퓨터 배송 와중에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