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명 정족수 징계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긴급 소집령으로 열린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중앙당사로 가도록 해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건 사실도 있었고 원내대표단 중 한 명이 직접 본회의장에 와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빼내려했다는 사실까지 보도가 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경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을 해야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제명시킬 수 있는 것인데 범야권의 의석 수는 총 192석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찬성이 나와야 제명을 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시간대별로 상황을 공개하며 이러한 내용에 반박하고 있지만 상황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절차
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내부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회를 손상시키는 경우 질서유지를 위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나옵니다.
징계 내용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까지 총 4가지의 징계가 있으며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제명은 가장 무거운 징계권이며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을 국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계엄이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내란에 가담한 정도가 아닌 주범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야권의 표로는 제명 처분을 받을 수 없지만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나오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기만을 바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제명 정족수 징계
현재 국회는 시시각각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만 막으면 될 줄 알았으나 갑작스러운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탄핵안은 매주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탈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김건희 특검법은 발의가 되었고 내란 상설특검도 국회를 통과한데다가 국힘에서도 친한계 등 22명의 찬성표가 나왔다고 하니 상황이 아주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과는 다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서 과연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지 아니면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가 되도록 놔둘지 계속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결과를 확인해보면 될 것 같네요.